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어닥(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케어닥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PC 및/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 신청자"란 케어닥 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본인 또는 회원을 보호하는 자(보호자)로서, 케어닥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 신청을 진행한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란 케어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케어코디, 전담컨설턴트, 방문재활운동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각 서비스에 따라 케어코디, 전담컨설턴트, 프리랜서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란 케어코디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환자(이하 “돌봄대상자")의 신체활동, 정신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문재활운동 서비스"란 서비스 대상자의 운동 능력, 근력과 관절 운동 범위, 신경학적 회복, 기능적 장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을 돕는 방문형 운동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란 케어코디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돌봄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정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국가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 “생활돌봄 서비스"란 전담 컨설턴트가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컨디션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케어코디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 "케어코디"란 간병인, 간병사, 요양보호사, 돌보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돌봄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방문재활운동 프리랜서" 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공인면허증을 소지한 물리 · 작업치료사로서 해당분야의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방문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전담 컨설턴트"란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자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컨설팅 및 관리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매칭”이란 서비스 제공자인 케어코디가 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예약 신청한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자와 케어코디 간에 돌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하기"란 업무카드의 업무 상세를 모두 확인한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한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