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어닥(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케어닥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PC 및/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서비스 신청자"란 케어닥 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본인 또는 회원을 보호하는 자(보호자)로서, 케어닥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 신청을 진행한 자를 말합니다.
  5. “서비스 제공자"란 케어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케어코디, 전담컨설턴트, 방문재활운동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각 서비스에 따라 케어코디, 전담컨설턴트, 프리랜서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6. "돌봄 서비스"란 케어코디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환자(이하 “돌봄대상자")의 신체활동, 정신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방문재활운동 서비스"란 서비스 대상자의 운동 능력, 근력과 관절 운동 범위, 신경학적 회복, 기능적 장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을 돕는 방문형 운동 서비스를 말합니다.
  8. “방문요양 서비스"란 케어코디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돌봄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정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국가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9. “생활돌봄 서비스"란 전담 컨설턴트가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컨디션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케어코디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케어코디"란 간병인, 간병사, 요양보호사, 돌보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돌봄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방문재활운동 프리랜서" 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공인면허증을 소지한 물리 · 작업치료사로서 해당분야의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방문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전담 컨설턴트"란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자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컨설팅 및 관리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매칭”이란 서비스 제공자인 케어코디가 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예약 신청한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자와 케어코디 간에 돌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지원하기"란 업무카드의 업무 상세를 모두 확인한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한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